제출서류 준비
-
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
- - 수능성적표 원본을 제출하거나
- - 출신고등학교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일람표사본을 제출하거나
- -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(http://suneung.re.kr)에서 발행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- 수시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 2021년도 9월 수능모의평가 성적표를 원본이나 출신고등학교의 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
학교생활기록부
- - 출신학교에서 발급받아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.
- - 검정고시자도 최종 소속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
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
- -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(재산세, 지방교육세, 기타교부세 등)이 분리되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- 부모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.
- - 지역 주민센터, 구청, 시청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, 정부민원포탈 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-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런 경우 ‘과세사실 없음’으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.
-
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
- -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.
- -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(원본대조필) 또는 급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.
- -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.
- - 농·축산·어업에 종사할 경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- -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-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- 부모님이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(2020년도 전 기간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- 건강보험증의 [가입자(세대주)] 부분과 [보험급여를 받으실 분] 부분을 복사해서 제출합니다.
부모님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 두 개 다 복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.
-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-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(보호자) 명의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- 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.
-
개인정보처리동의서
- -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지원자, 부모(보호자) 모두 제출해주세요.
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다운로드_지원자용
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다운로드_보호자용
- -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지원자, 부모(보호자) 모두 제출해주세요.
-
자기소개서
- - 자기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양식으로 써서 제출하세요.
- - A4용지 1장 정도면 됩니다.
-
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
- -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
- - 한부모가족 증명서
- - 장애수당 대상자확인서
- -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타 서류
- - 기타 가계곤란 증빙 서류는 개인별 판단에 따라 서류 내용 및 제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.
유의사항
- 지원서를 정확히 기록하세요.
- 개인정보처리동의서(지원자용, 보호자용)는 자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1차 심사는 서류심사입니다.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세요.
-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는 그 유무에 상관없이 부모 각각의 것을 제출해야합니다. (부모 이혼 및 부재의 경우 친권자 및 보호자의 것 제출)
- 한국장학재단 및 타 재단 장학금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타 재단 장학금 중복수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
(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예외)